법률
제3채무자진술서의 답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통장압류를 하고 은행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의 답변이 왔는데 압류된 채권에 대해 인정을 안하고 [별지주민번호상이로경정안내 추후경정결정문도달시진술최고서제출예정입니다]라고 쓰여져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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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결정상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달라 이에 대한 경정결정문을 받아 보내줘야 답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면 별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즉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경정이 되면 그때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