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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부심있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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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문을 은행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제가 통장압류를 전자소송을 통해 하고 그때 동시에 제3채무자진술서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후 여러 은행에서 압류될 채권을 인정한다고 답장이 왔는데 어떤 은행만 인정을 안하고 [별지주민번호상이로경정안내 추후경정결정문도달시진술최고서제출예정입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등록된 주민번호과 다르다는 뜻인것은 알게됐는데 다른 은행들에서는 그 주민번호로 조회가 됐는데 하나의 은행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같은데 경정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야되는건가요?참고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쓴 주민등록번호입니다.받아야된다면 받을 절차와 은행에 보내는 방법(법원을 통해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보내는것인지)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정결정문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초본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은행측 답변의 오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된 경우 등). 은행측 담당자와 일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