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공시송달)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민사 대여금소송 승소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소액대여금으로 56만원,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결과로 4개의 은행(신한은행-6만, 광주은행-30만, 토스뱅크-10만, 국민은행-10만)에 안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보니 4개 은행 모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가 되어있었는데
*신한은행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 0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0원
3. 채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5,524,228원
4. 다른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압류
*국민은행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 6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0원
3. 채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해당 무
4. 다른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압류추심2건
*토스뱅크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 1,947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0원
3. 채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해당사항 없음
4. 다른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압류추심2건
*광주은행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한도: 45,073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0원
3. 채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한도: 있음(경합)
4. 다른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있음(경합)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45,073+1,947+6원 인가요?
신한은행의 5,524,228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45,073원입니다. 진술최고서 상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의 5,524,228원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