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재산세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1. 저희 누나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기존 등급으로는 3급, 현재 기준 중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때 취등록세는 감면혜택 없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당시는 생애최초만 혜택만 봤는데요 혹시 장애인으로서 혜택 감면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그리고 현재 재산세 납부기한인데요 인터넷을 대략적으로 찾아보니 50%감면이 있다고 보이고, 담당 구청 직원은 없다고하는데요 혹시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문의드립니다.현재 채무자로 부터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공정증서도 가지고있습니다.집행문을 받아 신용조회까지 진행했었습니다.하지만 주 채무자의 신용도는 극히 안좋은 상황이고,그나마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아보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합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1.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으면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라며 집행문과 등본 등 몇가지를 복사해주었습니다.그때는 몰랐는데 현재 생각해보니 이걸 채무자에게 보내 송달증명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달증명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꼭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송달증명원을 꼭 첨부해야하는 거라면 어디에 가서 접수해서 발송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것만 인증된것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꼭 채무자가 보낸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4. 현재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이 2개있는것으로 신용정보 조회시 확인했습니다.각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은행별 채무 금액을 쪼개서 채권압류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약 5천만원 총 채무금액 중 A,B은행에 각각 2천5백만원씩 설정했을 때, 2천5백만원이 이하 금액이라면압류가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거라면 총 채무금액 5천만원에 맞춰 압류를 신청하는것이 아닌 금액을 낮춰 가지고 있을법한 금액만큼 압류를 진행해도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이자를 계산하여 적어야하는것을 봤습니다. 공정증서에 채무를 2025년 9월30일까지 갚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자를 9월30일 이후인 10월1일부터 신청서 접수하는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 연대보증 채무자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로 적혀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기간은 2025년 7월16일입니다. 그리고 채무기간은 1년까지로한다 라고 가장 마지막 장에도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 2026년 7월16일까지만 연대보증인에게 돈받을 권리가 유지되는것인가요? 이후 기간에 연대보증인에게 변제를 요청할 수 없다면 추후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정증서만 남은 상황입니다. 채무를 받고 싶은데 변제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고민이고 힘듭니다..많은 질문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와 형사고소 소장 접수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아버지가 작년12월경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준것을 알게되었고, 연대보증인까지 해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셨습니다.집행문을 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대보증인까지 정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도 카드값과 여러 채무가 있는다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래도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고,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 상속인이 누나 2명이 있고 저를 포함 3명입니다. 이때 제가 추심 및 압류 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제가 대표로 진행하고자 할때,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채무를 저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이 필요한것인지 정확한 준비서류의 명칭과 작성해야하는게 있다면 양식은 따로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형사고소 진행시도 제가 대표로 진행시 어떤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고소시 저의 집 주변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피고소인의 주변의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버지가 25년12월경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아버지 앞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내용은 감정평가비를 납부하지않아 감정평가법인에서 날아온 소장같습니다.이런경우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면되는것인가요?추후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떠나시면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생전에 저에게 믿는 군 선배에게 빌려주었고,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또한, 저에게 매달 연락안해도 자동이체 한것처럼 따박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선배를 너무 믿으셨는지 따로 차용증은 작성한거 같지않습니다.21년경 입금내역을 찾아보니 아버지께서 입금내역에 빌려준 돈 금액과 매월00원 이자 한달전 이야기해서 반환받는다고 적어두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선배를 저장한 목록에도 매월00원 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하지만 그 군 선배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으나 그 사람은 매월 넣은 돈이 원금이고, 빌려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일에 투자를 한거라 원금을 몇년간 갚았으니 그 돈을 제외하고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최초 빌려준 돈이 3천만원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혹시나 알수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