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보정명령상 채무자에게 집행문을 보낸 송달증명원상에 수령인이 채무자의 아들이라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아니면 그 받은 아들이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는것을 증빙하라고합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 공증인은 민법상 가족이 받는것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둘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공증변호사 말이 맞다면 법원에 어떻게 말하면되는것인가요?
2. 법원의 말이맞다면 아들의 초본을 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