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보정명령상 채무자에게 집행문을 보낸 송달증명원상에 수령인이 채무자의 아들이라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아니면 그 받은 아들이 같은 주소에 거주한다는것을 증빙하라고합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 공증인은 민법상 가족이 받는것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둘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공증변호사 말이 맞다면 법원에 어떻게 말하면되는것인가요?

2. 법원의 말이맞다면 아들의 초본을 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령한 아들이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송달의 효력 및 법원의 보정명령 취지

    공증인의 말처럼 민사소송법상 동거하는 가족이 서류를 대신 수령하는 보충송달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기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아들이 실제로 채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 가족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맞으며 보정명령에 따라 증빙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2. 아들의 거주 사실 증빙 방법

    법원에서 발급받은 보정명령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보정명령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채무자와 아들이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동거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채무자 아들이 대신 받았는데 법원이 동거 사실 증빙을 요구한 상황이군요.

    법원 쪽이 맞습니다. 보충송달(본인 대신 서류를 받아주는 송달)은 '동거인'에게만 효력이 생겨서,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에서 함께 살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임을 소명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들이 세대원으로 기재돼 있으면 그것을 보정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집행문을 채무자 본인에게 다시 송달시켜 새 송달증명원을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