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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안녕하세요.
민사손새배상 판결확정후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후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라는데
확정판결문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이걸 혹시 제가 법원에서 따로 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서 발급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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