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 보정명령 내려졌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까지 갔는데 합의로 끝나서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않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이라서) 이렇게 네개 냈는데 집행권원의 집행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뭐가 문제죠??? 조정조서가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집행문이 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조서를 받은 해당 법원에 조정 조서 원본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집행문 부여 신청에는 피고에 대한 송달 증명원 역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