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접수를 햇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재산명시 접수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관금(재산조회비용) 영수증과 기존 지급명령 사본 일체를 제출 ,
재산조회 신청상의 이유를 명확히 해서 그에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데
1. 조회비용은 전자소송 접수시 납부를 했는데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걸가요?? 납부확인서 상에는 재산조회비용이 아닌 송달료 납부정보로 해서 (재산조회비용+) 되어 나오더라구요..
2. 기존 지급명령 사본일체는 기존에 진행햇던 지급명령 사건 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걸가요??
3. 제 채무자는 명시기일 불출석이고 감치까지 넘어가서 경찰이 방문햇으나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저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을 다 표기 해야 하는걸가요??
또한 경찰이 방문햇엇고 감치가 불가했다라는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는걸가여?? ㅠㅠ 처음 진행해보는거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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