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 진술최고비용 납부방법은?

2020. 10. 25. 14:36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니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흠결사항 내용

1. ~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원)을 보관금(진술최고비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가압류신청서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했는데 전자공탁으로 가능합니까?

2. 전자공탁이 된다면 진술최고비용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습니까?

3. 전자공탁이 안 된다면 공탁보증보험 증권과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결정문에서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3.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만들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25.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ㅡ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보정은 공탁을 하라는 보정이 아니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받기위한 그 통보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7. 0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