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청구취지 보정명령 받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을 혼자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청구취지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변제기 정하지 않은 대여금입니다.

1.금1,000,000원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1항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 내용이 처음 작성한 청구취지고, 보정명령으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차 보정명령>

1. 청구위지 1함과 2항은 원금에 대하여 중복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65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0. 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제산한 금원

2. 청구취지 3항의 독촉절차비용에 관한 사항은 자동계산하여 기재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바랍니다.

예시까지 보내셨길래 그대로 수정해서 보정신청하였는데요.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01.01(빌려준 날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근데 또 보정신청이 왔습니다. 변제기 정하지 않아서 처음에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고 작성했던 건데, 또다시 받은 보정명령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중복청구하는 내용만 수정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 12%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차 보정명령>

지연손해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날을 기산일로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판례상 이행청구 를 받은 다음날부터)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즉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보정명령의 뜻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인데 왜 2025.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느냐, 그 법적 근거를 밝히거나 아니면 기산일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빌려준 날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갚아 달라”고 실제로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상환 요구를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요구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적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 청구취지는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보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초 청구취지에서는 1. 2. 에 특히 2에 원금 백만원 및 원금 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라 라고 되어 있어 보정이 나온 것입니다. ) 즉, 최초 청구취지의 1. 2. 를 위와 같이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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