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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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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후 채권자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대부업체 대출으로인해 법원등기로 우편을받았고 그로인해 2/23일 이의제기신청을했습니다

3/9일 신용회복 개인워크진행예정이구요

현3/4일 채권자로부터 보정명령및 인지액.송달료 문건왔는데 다음진행을 어떻게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보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