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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
잘생긴다향제비1521.08.03

민사소송 중 보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이자산정,별지목록 등)

현재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하였고 지급명령판결이 나왔으나 채무자가 지급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중 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채무자에게 금액을 2번 나눠서 빌려줬으며 마지막으로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이자12%로 산정하여 지급명령을 한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자를 재산정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어느정도의 이자율로 어느 기간까지로 산정해야 하나요?

2.산정된 금액을 별지목록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건가요?

3.별도로 지급명령을 진행 후 확정이 되어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때 상대에게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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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어진 사실만으로 이자 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이 2번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별도의 이자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각 금원 기간에에 따른 약정이자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별지목록은 주어진 양식이 없으며 이자 재산정 내역을 별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없이도 결정문을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 12%이자는 소촉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연 12%로 이자를 산정하려면 약정이율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며,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법정이율 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면이라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하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이자 12퍼센트의 산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퍼센트의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별지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 금원을 이자 계산 등을 하여 청구취지의 전반적인 변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