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소액소송을 진행중인데 현재 원고인 저는 서증을 제출했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을 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답변서에 대여사실을 인정을 했고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피고는 돈을 계속 안 갚다가 지급명령이 송달 된 후부터 3차례에 걸쳐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분할상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면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지급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정했으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할상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피고가 답변서에 분할상환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어, 법원이 분할상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이 강제로 분할상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일시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즉시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서면에 담을 내용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명령 이후에야 소액 분할 변제를 시작한 점이 오히려 고의적 상환 지연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으며 잔여 채무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분할상환 불동의 의사를 구두로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입증 부담은 이미 해소된 상태이므로, 일시 전액 지급 판결을 요구하시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변제 지연으로 인해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무리가 없으며, 원고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임의적인 분할상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분할상환 판결 가능성

    소액사건에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과거 장기간 변제를 지체하여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시금 지급을 강력히 원하며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이 피고의 일방적인 분할상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2. 준비서면 작성 방향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분할상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조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남은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확정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 금액 공제 및 청구취지 변경

    지급명령 송달 이후 피고가 변제한 총 30만 원은 법적으로 기발생한 연체이자 또는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상환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공제 후 남은 실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감축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피고의 분할상환 제안을 거절하고 잔액 일시불 지급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상환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사가 임의로 분할상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으니 지급명령결정은 나올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여 판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