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변제 지연으로 인해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진행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무리가 없으며, 원고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임의적인 분할상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분할상환 판결 가능성
소액사건에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과거 장기간 변제를 지체하여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시금 지급을 강력히 원하며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이 피고의 일방적인 분할상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2. 준비서면 작성 방향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분할상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조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남은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확정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 금액 공제 및 청구취지 변경
지급명령 송달 이후 피고가 변제한 총 30만 원은 법적으로 기발생한 연체이자 또는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상환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공제 후 남은 실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감축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피고의 분할상환 제안을 거절하고 잔액 일시불 지급을 구하는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