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중에있습니다 .일부채무는인정하고 이의제기를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2차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 제가 일부채무납입한 송금내역을 첨부하며 변론기일이 정해지기도전에 전체청구금액에 대한이자와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어떻게되나요

또한 피고인 저는 1차 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일부채무는 인정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은 인정하지못한다는 답변서를 쓴 상태입니다 근데바로 다음날2차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 전체청구금액의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자율과 재판전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재판전 문자메시지로 대화중 최종합의가되지않은 전체청구금액과 ,원고가 합의과정중 먼저언급했던 분할납부금액을 제가 언급했다는 이유로 캡처를해 준비서면 증거로냈습니다.

원고의 압박으로인한 발언이여도 제가 불리한입장이클까요 ? 일부 채무를 지속해서 갚긴갚고있습니다..가압류를막을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한 상태라면 가압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해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부당가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했음을 기화로 원고가 이를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는 위 발언의 취지나 해당 발언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류 금액 일부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200만 원을 변제한 상태라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가압류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발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본인이 발언한 부분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