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액사건중에있습니다 .일부채무는인정하고 이의제기를한 상태입니다.원고가 2차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 제가 일부채무납입한 송금내역을 첨부하며 변론기일이 정해지기도전에 전체청구금액에 대한이자와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어떻게되나요 또한 피고인 저는 1차 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일부채무는 인정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은 인정하지못한다는 답변서를 쓴 상태입니다 근데바로 다음날2차청구취지원인작성서에 전체청구금액의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자율과 재판전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재판전 문자메시지로 대화중 최종합의가되지않은 전체청구금액과 ,원고가 합의과정중 먼저언급했던 분할납부금액을 제가 언급했다는 이유로 캡처를해 준비서면 증거로냈습니다.원고의 압박으로인한 발언이여도 제가 불리한입장이클까요 ? 일부 채무를 지속해서 갚긴갚고있습니다..가압류를막을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