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보정내용 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나홀로 하고 있는데, 보정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지급명령 소장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요약)

임대차계약, 거주, 강제경매 및 배당

채무자 A(임대인)과 채권자 B(임차인)은 2021. 12. 22. 서울특별시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2023. 12. **. 개시되었고, 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원을 배당금 수령.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금 ***원이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금***원에 불과하며, 임대차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잔액을 반환할 의무 존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현재 거주상태

채권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및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양도하여, LH가 매수.
현재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 중이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임.

결어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기와 같이 작성, 제출하였는데,

2. 보정명령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문구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경매 매수자인 LH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서를 LH명도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엄격하게 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을을 인도하지 않았으니, 지연손해금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목적물이 인도되었는지를 밝히라고 명한 것이고 LH측에서 명도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이미 경매 매수인에게 명도는 완료하고 이후 매수인인 LH으로부터 다시 법적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전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인도 역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명도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시며 목적물의 당초 임대인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는 서면(보정서)을

    짧게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LH 명도확인서 제출로 보정 가능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LH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이라면, 이는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목적물 점유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LH 명도확인서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완전한 인도가 소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 중이시라면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응책 및 처리 방향

    첫째, 지연손해금 청구 삭제: 현재 목적물을 점유 중이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삭제하고 원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입증자료 제출: 보정서에 현재 LH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인 사실을 명시하고, 임대차 종료 및 목적물 인도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지급명령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소송 전략: 지급명령은 원금 위주로 빠르게 확정받고, 향후 주택을 완전히 인도한 시점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이행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보정 미비로 지급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니, 원금 위주로 빠르게 인용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