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 관련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로펌을 찾아서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한서비스와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런 업무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으시기바랍니다.그 전에 현재 말씀 주신 구조는 귀 사의 통장에 플랫폼상 이루어진 매출의 대금이 예치되었다가 정산되는 구조인데특히 최근 공정위의 Ai및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이에 대한 대비 및 실질적 검토를 사업자 측에서도 감안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공정위 사이트 주소:ftc.go.kr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런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항 :등록대상업무1.전자자금이체업무(중략)금융감독원에서는 정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전금법 등록이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출을 귀사 통장에서 직접 정산하지 마시고PG사등 이미 전금법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에서해당 정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제 구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