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임금체불중인 것은 사업주(사장님)이 형사처벌받는 사안이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님께 밀린 금액을 정리해서 내용 제출하시면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해주십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신청도 가능하니,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 찾아보세요.2.평소 사업장에서 알바생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해놓고사이가 틀어지면 형사고소하였다는 증거를 남긴 후,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부당노동행위 신고시 함께 사장님신고하면 됩니다.현재 사장님이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알바생들로부터 무단으로 쥬스를먹은게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서명받고,신분증사본도 신분확인용으로 함께 받아두세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