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액전자소송 이의신청 사유 없음

연인사이관계에 빌랴준 돈이 900정도 되고 홀로 전자소송 준비해서 이행권고결정까지 바로 되서 송달되고 어제날짜가 딱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이엇는데 이의신청 접수가 됫는데 사유가 안적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측이 이의신청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상대방 측의 항변은 공동비용 사용으로 변제할 금액이 없어서 채무 부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등을 통해 상대측에 항변 제출을 구할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으니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참석하셔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원은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 입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와 대여의 구분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법원의 기일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