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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메추라기280
대찬메추라기28022.06.07

소액재판 관련 몇가지 질문이요

최초 대여금 소송때 피고 이름,주소,연락처를 알았기에 기재하였고,

따로 보정명령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일지정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 피고가 연락처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한거같고

기일지정이 되었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뜨는데

재판 당일에 원고인 저만 참여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먼저 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정명령받고 피고 번호부터 주소까지 다시 찾아야하는지

이후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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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상대가 송달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고, 소장을 받지 않았다면 주소보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된 이상 불출석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은 피고 측이 전적으로 질 것으로 2회 불출석시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무변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했음에도 폐문부재로 미송달되고,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장님은 해당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는 것이 확실한지 묻고 2-3차례 송달을 진행하다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