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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불곰61
꾸준한불곰6122.11.30

변론기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의 입장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정산을 받지 못한상태로 연락두절된 피고를 상대로 소액심판제로 소송한 상태입니다.


폐문분재로 피고에게 서류가 닿지 않고 특별송달 재신청후 공시송달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태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피고에게 끝까지 소장이 송달되지않았고 변론기일에 저만 출석하는 상황인가요?


변론기일에 제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일 판사의 판결이 나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청구금액을 어떤식으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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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장하는 사항을 정리해가시면 됩니다.

    판결은 당일에 선고되지는 않으며 한달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질문자님만 출석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숙지하여 재판장님이 소장에 관하여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면 됩니다.

    당일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더 할게 없으면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해 해당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원고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게되므로

    대부분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원고의 청구 가운데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 위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빠르게 변론이 종결될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대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며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으로 통해서

    파악해본 뒤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당장 현실적으로 변제받는것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시송달이 되어 송달 간주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론기일에는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승소한다고 하여 소송 청구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