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 항목을 보니 저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며칠 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써 있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우편으로도,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도 0건으로 표시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다리면 오나요?
보통 이런 일이 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송달이 이루어질테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전자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러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위가 있고 최근에는 휴정기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