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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 항목을 보니 저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며칠 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써 있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우편으로도,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도 0건으로 표시되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다리면 오나요?

보통 이런 일이 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송달이 이루어질테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전자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러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위가 있고 최근에는 휴정기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