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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현재 피고를 특정하여 송달까지 진행중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초본 발급 받았었습니다)
피고가 일부러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3회까지 등기로 배달시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피고가 수취를 거부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송달방법을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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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고 그럼에도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하여 보정을 내리고 그때 특별송달을 먼저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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