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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영양232
성실한영양23223.03.03

소액사건 (민사)전자소송 진행문의

피고에게 1월9일자로 소장이 도달 하였는데 금일 3월3일까지 사건진행현황에 흐름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판사가 변론기일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건 기다리는것 뿐인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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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 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담당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까지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소송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