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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하얀보석새45
하얀보석새45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받고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며칠안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일부러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일을 지연시켜 소장접수한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면 1~2개월 이내로는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한달에서 두달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진행중이시군요


      첫 변론기일은 전국 법원과 각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많이 답답하시면 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