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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소장 작성 후 제출 후 피고에게 신청서 송달완료했습니다. 4월 중순에 송달완료되었습니다.
보통은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 변론기일이 아직까지 안잡혔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법원에 재촉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 지정 촉구해볼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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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원에 재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이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면 재촉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가 재촉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