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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이로운임금님
안녕하세요! 답변서 제출하고나서 몇달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변론기일 지정되고나서 몇시간 후에 소취하서 문건 접수되었다고 또 법원 알림톡이 와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원고는 피고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야야 소취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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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더는 소를 진행할 의사가 없어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도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면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취하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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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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