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

민사소송중인데

조정 결렬된날 변론종결됐고, 피고인 저는 선고기일 기다리고있는데 법원에서 기일지정신청서가 전자접수됬다고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건가요? 선고기일지정 빨리해달라는건가요? 변론기일다시 지정해달라고 상대방이 제출한건 아니죠? 추가로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잡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대측이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취지로 제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론이나 선고기일에 대해서 지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어느 기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아니면 간편하게는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