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고오늘 변론기일이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을 하고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를 받고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승소는 하였지만 사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을려면 재항소하는방법밖에 없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고오늘 변론기일이 잡혀서
원고인 저는 출석을 하고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를 받고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승소는 하였지만 사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을려면 재항소하는방법밖에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판결을 가지고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환가하여 받아가시는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