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미납으로 정지되면 회사에도 통보 가나요?

카드값이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미납이라 압류 위기입니다.

원래 카페에서 근무했었는데 카페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어 수입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수입이 끊긴 지는 이제 2달 째입니다.

첫 달 카드값은 모아뒀던 돈으로 어찌저찌 메꿨지만 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나 공과금까지 지출되고 나니 이번달 카드값이 연체됐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알바, 단기알바, 쿠팡 등 많은 분야로 하루에 많게는 10개씩 지원 중이지만 그 중에 3군데 연락 왔고 그 3곳 모두 관련 분야 경력이 없어서 불합격했습니다ㅠ

엄마는 경제능력이 없으셔서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시고, 아빠는 회사에서 잘리셨다는 연락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이혼하셔서 엄마도 아빠 소식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어릴 때부터 교류가 없어서 연락도 안 하며 지냅니다.

부끄럽지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대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야기가 잘 되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연체된 상황이고요, 타카드거래 정지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러면 해당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들도 사용 못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회사에 입사할 경우, 회사에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개인카드연체된 정보는 카드사가 회사에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지 않고 집으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독촉 전화를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받는 도중에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른 직원이 들을 수는 있으니 회사에서 개인 용무의 전화는 자리를 떠나서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인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