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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101
깜찍한망둥어10123.04.13

카드 연체 지급 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카드 값 1300만원 정도 납부를 못하고 오랸 기간 연체되어 오늘 은행 지급 정지 받고 계좌 이체가 불가능해졌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빚때매 정부 대출은 불가능하고 일은 지금.... 지금 몸이 편치 않아 10분도 걷지 못할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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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이자 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원금은 30% 범위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내)

    해당 제도는 2년 이상 성실상환 하게 되면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만일 해당 절차의 요건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등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카드 연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연체로 인해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카드채무를 변제하거나 혹은 해당 채무가 다른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정지가 지속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제도를 상담하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전화를 통해서 파산 제도를 알아보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내에서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파산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질의를 해주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