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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101
깜찍한망둥어10123.04.13
카드 연체 파산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제가 1400만원 정도 카드 3사 합해서 연체가 있어 오늘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돈을 입금을 못하는데 어떻게 연체를 받나요? 또 제가 몸이 안좋아서 10분도 못걷을 정도인데 파산 신청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할까요? 파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파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파산신청은 법원에 가서 하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파산지원센터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기관의 채무로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등의 신용회복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