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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굴뚝새74
당당한굴뚝새7422.05.15

파산을 하게될 경우,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압류가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다가오는데 상환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 못했을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때 파산 신청을 하면 무슨일이 일어나나요?

신용불량자부터 파산까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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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점수의 하락이 있고, 변제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이 이루어 지고 소송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나 기타 회생,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