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엔젤러스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기초생활수급자라서 무료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선임할 수 있나요? 렌탈파산 문제로 국선변호사가 필요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롱이사건기록열람에서 변제게획인가결정공고가 떴어요.그러면 회생이 인가된 건가요?사건기록열람에만 뜨고 기록 조회에서는 안 떠서 오류인 건지, 실제로 인가가 된 과정인 건지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부자가꿈개인회생중 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개인회생 3년중 갚은건 1년됬고아직 추가로 받은 대출이 좀 있어서개인회생 을 또 알아보고 있는데개인회생중에도 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엄격한비단벌레5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은 채무가 없는 건가요?법인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인을 운영한 주체는 아무런 채무가 없는건가요? 법인 운영시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법인 운영 주체에게 전가되는 채무 또는 변제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꿈꾸는자의낙원개인회생개시결정 변제액 산출에는 차용원금만 포함되는 건가요?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에 대해 절차개시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26.8.27자)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살펴보니 첨부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총액 중 원금 부분만 반영해 변제액이 산출돼있습니다.(공정증서상 기재액은 원금 1억원과 밀린 이자금 6,800만원)1) 개인회생 변제액 산출시 원래 공정증서상 확정 채무액, 즉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아닌 원금 부분만 변제액에 산입하는 게 맞는 지요? 2) 이자까지 합쳐 변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고 채무자가 고의로 원금만 신고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액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을 통해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정정을 요구하는 게 맞는 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변호사 수입료 법원기각됬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해야되는지요안녕하세요 고수님및변호사.법무사님 개인사정으로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상담 신청해서 진행중 법원에서 토지문제 때문에 기각 결정이되서 다시 신용회복에 신청중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변호사 에서 의뢰한 회생절차진행비 수임료 금액 지불하고 있는데 기각이되서 이럴때 나머지 수임료는 다 지불해야 되는지요그리고 상담 하고 전자계약서을 작성 세금10%포함 결재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 이 가능 한가요 세금공제 신고용 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나머지 수임료 지불안하면내용증명 .법 조치. 협박성 벌언을 하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내가 회생절차를 밟으면 내 보증을 서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빚에 보증을 서준 지인이 있어요. 제가 회생절차로 빚을 감면받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가을단풍구경가고싶다회사의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 절차인가요?기업이 어려워지면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게 진행되는지,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롱이전자소송일 경우 법원의 보정 권고는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보통 등기 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내리면 등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터프한줄나비26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한지요? 인가 전 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문의드립니다 (운송사업자, 9/2 집회 예정)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집회(9/2)를 앞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입니다. 월 변제금이 280만원, 변제기간 36개월로 인가될 예정인데,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완납이 어려울 것 같아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에는 본사 방침상 1인 배송이 가능했으나, 최근 2인 배송 원칙으로 바뀌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매달 약 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 가입(직원 등록)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장에서 매일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변제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줄어, 월 280만원씩 36개월을 완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인건비 증가 사정을 법원(또는 회생위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집회 전에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