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돌아오는 가장 빠른 거래일인 월요일에 납입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민법 제161 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