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인가 후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나왔습니다

다가구라서 여러 피해자가 있어 경매 후에도 최우선변제금 하나 없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0원이라는게 확정 되어 회생을 들어갔습니다

채권자는 전세대출한 은행 한곳만 있었고 청산가치는 270만원으로 잡히고 보정명령없이 바로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구속되어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며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상황인데

보증금2억에 전세대출은 1억2천입니다

제 현금 8천만원은 원래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를 변제 받는다면 (예를들어 집주인이 3천만원을 일부변제) 회생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돈을 납부해야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현금 이였다고 생각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납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고 얼마정도 부터 납부나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굳이 차후에 집주인이 변제한 부분을 자산에 반영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집주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산이 채무 변제를 하기에 부족하다면 어차피 변제계획안대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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