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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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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관계 없는 상대방을 기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빌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채무가 있어 가압류, 경매가 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한다는 통지문이 저한테 왔길래 이게 뭔가 보았더니

채무 상대방에 은행과 세입자 였던 저를 적어 놓았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회생 시 은행과의 채권 변제금액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방법원에 알려주어야 되는지, 안알려줬을 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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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이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금을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본인도 변제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채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