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개인회생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입자인데요 전세보증금 3억이고요. 등기에서보면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약 2억5천이 나왔는데...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2억5천이 변제가 되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3억중 2억5천은 안돌려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권 등으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