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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상사조21
금쪽같은상사조2122.03.01

주택담보대출중 개인회생 관련문의드립니다

본이아니게 개인회생을 진행6회차 변제중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변호사 말은 주택담보대출은 변제권으로 신청하기에 현재거주중인 집은 이전처럼 은행에 다달이 원금이자 납부하면 문제없다 하였습니다

그런줄알고 지내다가...

어느날 은행(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와서는

개인회생을 하셨으니, 대출을 유지할수없다

원금일괄납부해라, 그렇지안으면 경매처분 해야한다고합니다..

변호사말하고 다르네요 방법이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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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마다 임의경매 진행 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은행측과 협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직접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며 달리 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질원의 발언은 회생 중이시라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회생 절차 중이시라면 변제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정지 되거나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