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라고 공고가 와서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였다고 증거부족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후 재심사도 요청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같은 건물에 계시던 분들 몇명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 사기 고소에서도 승소하셨더라고요. 이럴경우 제가 다시 피해자 신청을 해볼수도 있나요? 경매는 시작되었고 대출반환일이 몇달안남아 불안하네요ㅠ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동일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사기 고소에서 승소한 사실은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새롭게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가 이미 개시되고 대출 상환일이 임박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시므로, 신속히 다른 세입자들의 승소 판결문이나 피해자 결정문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진행 중인 경·공매의 유예 및 정지, 대출 만기 연장 등 당장 시급한 주거와 금융 보호 조치를 즉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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