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옆집 사는 분도 명도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 그분은 전세세입자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한 케이스이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분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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