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 입증이 안됩니다
1억8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은 변경 되어있고 사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경매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경매 받을 여력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요? 변호사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혀서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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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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