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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