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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던데 이럴때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하던데 전세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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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위의 개인회생의 요건 즉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저긍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높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회생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