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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경우 어떻게 회생이 가능한가요?

1억정도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여 차도 없고 빚은 1억정도 된다면 회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갚아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셨을 경우 차가 없고 빚이 1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절차 진행은 기각을 당할뿐더러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전세사기개인회생을 다뤄본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시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확인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