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를 당했을경우 어떻게 회생이 가능한가요?
1억정도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여 차도 없고 빚은 1억정도 된다면 회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갚아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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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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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셨을 경우 차가 없고 빚이 1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절차 진행은 기각을 당할뿐더러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전세사기개인회생을 다뤄본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시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확인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