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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레아28
투명한레아2824.02.19

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생신청을 하면,


전세사기관련된 빚만 탕감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사기 관련빚+개인의 투자실패로 생긴 다른빚도 포함해서 다 탕감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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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채무를 넣어서 신청합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