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
전세 사기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1순위이긴한데
집주인이 카드연체를 해서 집앞으로 빚이 몇개 생겼더라구요
이럴경우 만약 경매 된다고 해도 경매비를 다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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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라면 후 순위 권리가 되는 카드대금등 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전문 변호사 최아란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순위라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하였는지보다는 점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이점 참고하여 순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카드회사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경매비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 신청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인하여 결국 해당 건물의 시세가 본인이 배당받을 채권보다 높은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