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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푸른방울뱀
전세로 살고있던집이 지금 경매로넘어간 상태라 돈을 못받고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등록은 안되더라구요..
고의가 있다는걸 증명할수없다나..ㅠㅠ
근데 제가 대출이 7월에 만기인데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예전부터 오지않은 상태라 엘베, 인터넷 등 건물관리조차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하고 집에선 나온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경매 진행 중이라면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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