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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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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회생할수있을까요..?

다가구빌라거주중

지금 만기까지 한달정도 남은상황인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주인이 알고보니 집이 한두채가 아니고 적어도 20채 이상 가지고 있는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를 한것같은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두집정도는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몇개는 강제경매가 됬고요 저말고도 돈을 못돌려준 세입자들이 있던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선순위세입자도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줘서 보증보험으로 돈받고 나간다고 하고요.. 저는 보증 보험도 안되있고 후순위 세입자라 경매도 어려울것같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니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받을수있는게 있을지 걱정입니다

1. 이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것같고 집주인이 사기를 친건아니지만 돈을 돌려줄 능력이없으면서 무자본 갭투자를한것이니 이건 전세사기에 해당될것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제가 갚아야할텐데 전세사기로 개인회생이 될지 궁금합니다

3.제가 살고있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이 집을 경매에 부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송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