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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살고있는집이 강제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월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 없는 다세대주택이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제가 선순위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기준이 안되어 가입 못했습니다.

작년말부터 집주인 명의로 된 많은 건물들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호수는 다른 건물의 임차인들로 인해 많은 건의 가압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등기부변동알림을 받았는데요..

계약 만료는 25년 2월이고,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상태라 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이사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선순위 세입자인대도 배당요구를 해야하나요? 사실상 깡통이라 낙찰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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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 주소로 채권자 신고 및 배당요구에 관한 서류가 날아온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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