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계약 2년에서 연장하여 거주한지 거의 3년차에 접어들고 (22년 10월말부터 거주) 내년 10월에 만료인데, 현재 다른 세입자분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중인데, 선순위금액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신청이 진행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치신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 역시 압류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