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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펭귄155
자유로운펭귄15521.04.02
집주인이 잠수, 경매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집 사는데 집주인이 카드 빚을 값지 않아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갔었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번호도 바꾼건지 연락이 안되고

잠수 중입니다...

저희가 경매 낙찰받으려 했지만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후순위 카드사에서 배당되는 돈이 없어 무잉여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저희가 집주인 상대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데

먼저 지급명령을 넣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런거 해야 경매절차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1)근데 집 주인 제대로된 연락처도 모르고

집주소도 현재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가능할까요?

2)그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걸리는 시간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저희 전세 비용이 1억 4천인데

나중에 경매를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경매비용을 저희가 내게된다는데

저희는 경매비용과 세금 당해세 등 포함해서 1억 4천500만원 선을 경매낙찰가로

상계처리하고 싶은데..

3)그럼 1억 4500을 입찰가로 써서 내면 낙찰받은 저희 집값은 1억 4천500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비 세금 제한 나머지 비용이 저희 집값이 되는건가요?

경매비용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입찰보증금10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4) 저희집 전세값이 1억4천이니까 1억4천원만 상계되고

나머지 500은 어떤식으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그리고 낙찰받으면 취득세는 어느시점에 또 얼마나 물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시도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신청이 없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뒤에 확정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3. 경매비 등을 제한 가격이 경매분담금입니다.

    4. 나머지 500은 별도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5. 낙찰과 동시에 취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